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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1. 소유권 이전등기

  • 신청서 1통,등록세 영수필 확인서,등기 신청 수입인지
  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,위임장,인감증명서,주민등록증(초)본
   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(가옥)대장 등본,토지 가격확인 원,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, 신청서부본 3통,검인 계약서,등기필 증(권리증)

2. 인감증명

  •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.
  • 시.군.구청
    검인 계약서, 등록세 납입 영수증, 토지대장등본, 가옥대장 등본, 토지 가격 확인원 준비
   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(2부)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.
   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: 시,군,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.
    등기 수입인지(1필지당 5000원)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.
  • 동사무소
   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등(초)본 준비
  • 등기소
    신청서, 위임장 준비
    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(권리증), -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(세무서),인감 증명,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.
  • 주택은행
 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: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.

3. 각종 등기(소유권 이전등)시 필요서류

  • 소유권 이전시

    등기의무자(매도인)
    - 등기권리증
    - 인감증명(부동산 매도용),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,주소,이름 정확히 기재
    - 주민등록등본 1통
    - 주민등록초본 1통
    -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
    - 농지취득자격증명서(농지인 경우)
    - 인감도장

    등기권리자(매수인)
    - 주민등록등본 1통
    - 인감도장 등기비용

    비고
    *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 함. (단,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)
    *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·분양계약서·잔금영수증 필요

  • 전세권 설정시

    등기의무자(매도인)
    - 등기권리증
    - 인감증명
    - 주민등록등본 1통
    - 주민등록초본 1통
    - 인감도장

    등기권리자(매수인)
    - 주민등록등본 1통
    - 인감도장
    - 등기비용

    비고
    *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에는 매매(검인)계약서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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